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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대한민국 국군의 날 10월 1일

by 학도 HAGDO 2023. 9. 26.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매년 10월 1일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며 국군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날로, 과거의 공군의 날 (10월 1일)·육군의 날 (10월 2일)·해군의 날 (11월 11일)을 합치기로 하여 1956년에 제정하였습니다. 1956년 9월 21일 3군 기념일을 통합하고 10월 1일을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하여, 이날이 되면 사열·시범 전투 등 각종 행사를 국민들 앞에서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이승만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은 1956년 9월 21일, "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을 폐지한다."는 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육해공군은 각각의 기념일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1946년 1월 15일 미군정 아래서 조선국방경비대 1연대가 창설된 날을 기념했고, 대한민국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조선해안경비대의 근간이 된 해방병단의 창설일을 기념일로 정하였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육군에서 분리된 날을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이 1955년 기존 날짜 1월 15일에서 10월 2일로 육군의 날을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10월 2일이 유엔군이 '작전명령 제2호'로 삼팔선 돌파를 공식 승인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월 2일 육군의 날은 이듬해 바로 사라집니다. 육군 제3보병사단이 38선 위로 진격한 날짜가 10월 1일이라는 게 새롭게 확인되자 이승만 정부는 "국군의 날은 단기 4289년(서기 195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1955년에 제정한 육해공군 기념에 관한 건은 폐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군별 기념일은 여전히 남아 있고 각 군 본부 주관으로 각자 행사를 합니다.

 이후 1956년에 정식 국가 기념일으로 제정되어 1976년부터는 공휴일이 되었으나 1991년부터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한글날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날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9월 30일에서 10월 2일 사이에 추석이 오면 국군의 날은 추석연휴에 겹치며, 아예 추석 당일이 국군의 날과 완벽히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윤달은 3~5월에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국군의 날이 추석 연휴에 포함된 경우는 2020년으로, 그 해에는 음력 4월에 윤달이 생성되었습니다. 심지어 2020년 아예 추석 당일이 국군의 날과 중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군부대에서는 공휴일과 유사하게 휴무하나, 행사 등으로 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원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부활하자거나 국경일로 승격하자는 주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월 1일이 국경일로 승격된다면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 6대 국경일의 하나로 됩니다.

 

 

 2023년 올해 국군의날 행사는 9월 26일 날 행하며 군장별들의 시가행진으로 서울 도심 일대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 부터 광화문 일대의 교통 이동을 피하고 통제 시간에는 내비게이션의 우회로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국군의날 행사(9월 26일)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50분 사이 군장병이 서울공항에서 시작해 숭례문까지 이동하는 도로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장병 수송버스는 서울공항→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한강대교북단→숭례문으로 이동하는데,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해 청담대교북단에서 강변북로 일산방향 진입할 때까지 일반차량이 우선 통제됩니다. 같은 시간대, 장비부대가 서울공항→염곡→관문→사당→이수→한강대교→서울역→숭례문으로 이동할 때는 진행 방향 모든 차로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또 시가행진 구간인 세종대로(태평교차로~광화문삼거리)와 사직로·율곡로(정부서울청사교차로~동십자교차로)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양방향 교통이 통제됩니다.
 군 병력 집결지인 서소문로(경찰청앞교차로~태평교차로)와 세종대로(숭례문교차로~대평교차로)에선 오후 2시부터 양방향 통제되고, 4시 30분부터 태평교차로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도보부대가 이동하는 삼청로(팔판교차로~동십자교차로)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양방향 이동이 제한되고, 장비부대가 이동하는 효자로와 청와대로는 오후 2시 30분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양방향 통제될 예정입니다

 

 1990년대 이후 사실상 체제경쟁에서 남측이 승리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군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앞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같은 민족끼리 경쟁하는 날보다는 민족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날짜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변경을 지지하는 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1940년 9월 17일, 김좌진, 홍범도 장군의 청산리 전투 승전기념일인 1920년 10월 21일[5], 의병들이 연합해서 13도 창의군의 이름으로 한성(서울) 탈환을 시도했던 1908년 1월 30일, 일제가 대한제국군을 강제로 해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했던 1907년 8월 1일 등을 새로운 국군의 날로 제안했다. 그 외에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일인 1946년 1월 15일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이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만큼 광복군 창설인인 9월 17일이 가장 명분이 있다는 의견이 바꾸자는 측에서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9월 17일을 새로운 국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되었으나 결국 통과되진 않았다. 10월 1일은 국군의 진짜 생일인가

이미 1991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게 된 최근에는 대중들이 잘 모르는 정보이거나 간과하는 실정이지만,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다.

국군의 날에는 군부대는 원칙적으로는 휴무가 보장된다. 그러나 일이 밀리거나 상황근무, 24시간 연중무휴 근무 등등의 이유로 평소대로 일하는 곳도 있다. 이들은 당연히 대체휴무 및 수당 등의 보상을 해줘야 하나,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도 영내 거주하는 장병용 특식만큼은 꼬박꼬박 나온다. 그리고 이건 정말로 최악의 경우인데, 보통 9월 말 내지 10월 초순은 유격하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국군의 날 특식을 먹으며 유격을 뛰는 부대도 종종 생기곤 한다. 다만 이런 경우 이틀 뒤인 개천절도 유격 기간에 포함되기 쉬운데, 이 날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인 만큼 유격훈련도 하루 쉬긴 쉰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보충역은 이 날이 주말이나 추석연휴와 겹치지 않는 한 출근해서 일하고 승선근무예비역 등은 평상시와 똑같이 일한다.

또한 육군 및 해병대 기준으로 복무 기간이 21개월이었던 시절에는 1월 2일에 입대하던 사병들이 국군의 날에 전역했다. 원래는 1월 1일에 입대를 해야 하나 그 당일은 공휴일인 신정. 즉,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1월 2일에 입대했어야 했다. 당시에 전역한 예비역의 증언에 의하면 국가가 본인의 전역을 축하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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